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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의 면세적용 여부 및 업종 분류
부가46015-1084생산일자 1994.09.05.
AI 요약
요지
노동력을 확보하고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관련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업태 종목은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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