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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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선수금의 공급시기부가46015-1088생산일자 1995.06.15.
AI 요약
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선수금을 지급받고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의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률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장기전설용역을 공급하기로 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의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예산회계법 제68조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지급 받았으며 동 선수금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순차적으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선수금의 공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