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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용역 공급에 대한 거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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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무용역 공급에 대한 거래시기
부가46015-1092생산일자 1999.05.26.
AI 요약
요지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가 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법률사무소 갑은 의뢰인을 위하여 법무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보수를 청구하고 있음. 환언하면, 갑은 청구될 보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전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법무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 왜냐하면, 의뢰받은 용역에 어느 정도의 인력과 시간이 투입될 것인가의 여부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임

갑으로부터 법무관련 용역의 보수를 청구 받은 의뢰인은 청구된 보수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에게 청구된 보수를 지급함(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급 전에 지급의사를 문서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만약, 의뢰인이 청구된 보수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갑에게 일정 금액만큼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갑과 의뢰인의 합의하에 보수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음

(질의)

갑이 제공하는 법무관련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