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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 판매시 업종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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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료품 판매시 업종 분류 기준
부가46015-1095생산일자 1998.05.22.
AI 요약
요지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에 따라 당해 업종을 분류함
회신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는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에 분류하는 것으로,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에 따라 당해 업종을 분류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서울시에서 1996. 6. 24부터 ○○대 학생을 주로 하여 편의점 소매영업을 하고 있음

개업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영업을 조금도 변경된 부분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을 계속해 오던 중 1997. 4. 24자로 갑자기 ○○세무서 담당자의 직권으로 업체와 종목을 타구와는 달리 변경하여 세율도 다르게 납부하고 있음

본인과 같은 편의점은 서울시내에만도 수백개의 업소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