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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이장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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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묘이장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097생산일자 1995.06.16.
AI 요약
요지
시체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분묘이장처리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분묘이장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규정한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분묘의 이장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