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황) A : 일본회사(장비․부품 제조업체) B : A의 100%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A의 한국현지법인으로 A를 위한 영업활동은 하지 않음 C : A의 고객회사 A․B : B는 A를 대신하여 C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비용합계의 110%를 A에게 역무수수료로 청구한다는 계약을 체결 A․C : A는 장비를 판매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부품의 무상공급과 기술서비스 제공을 계약 (수입형태에 따른 VAT의 발생․환부 및 회계처리 방법 질문) ┌──┐ ┌────→│ B │←────┐ │ └──┘ 무상│※ B에게 수입하여 무환수입 공급│ 모든 부품은 장비의 │ │ 부속부품 │ ┌──┐ ┌──┐ └─ │ A │──────→│ C │ └──┘ 장비판매 └──┘
1. 수입시에 발생하는 통관경비 및 부가세는 A와 B 어느쪽에서 부담하는지 2. 수입시 발생한 매입부가세를 B는 환부해 받을 수 있는지 3. B가 A․B의 계약에 의해 A가 지정하는 자(C)에게 부품을 무상공급할 시에 매출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질 의] |
4. 무환수입된 부품은 A와 B중 어느 쪽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지 5. 부품 소유권의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6. B가 A의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회계처리에 대한질의) 상기 (상황)에서 아래의 보기와 같은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 보기 1 1. B는 A로부터 부품을 무환 수입하고 통관잡비는 B가 부담함 2. A에게 무환 수입한 부품은 B의 자산수증이익으로 자산처리를 함 3. B는 A가 지정한 자(C)에게 무상으로 그 부품을 공급함 4. B는 무환 수입시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를 환급해 받음 5. B가 C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은 A와의 계약에 의한 역무수행이므로 매출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을 적용 받음 6. 계약에 의해 B는 A에게 역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써 (부품가+통관잡비)의 10%를 수수료로 청구한 후 외화로 받음 * 보기 2 1. A는 B에게 부품을 무환 수출하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통관잡비 포함)를 지불함. 2. 부품의 소유권은 A에게 있음 3. B는 A가 지정한 자(C)에게 무상으로 부품을 공급함 4. 세관에서 B의 명의로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B는 매입부가세를 환급해 받을 수 없음 5. B가 C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은 A를 대신하여 전달한 것이므로 매출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