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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의 무환 수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097생산일자 1997.05.17.
AI 요약
요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 무환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 수리용역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현지법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 현지법인이 동 장비를 구입한 국내사업자에게 무상보증 수리용역과 함께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무상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의 무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 무환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당해 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동지:재경원 소비 46015-149, ’97. 5. 12
질의내용

[질 의]

(현황)

A : 일본회사(장비․부품 제조업체)

B : A의 100%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A의 한국현지법인으로 A를 위한 영업활동은 하지 않음

C : A의 고객회사

A․B : B는 A를 대신하여 C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비용합계의 110%를 A에게 역무수수료로 청구한다는 계약을 체결

A․C : A는 장비를 판매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부품의 무상공급과 기술서비스 제공을 계약

(수입형태에 따른 VAT의 발생․환부 및 회계처리 방법 질문)

                  ┌──┐
      ┌────→│ B │←────┐
      │ └──┘ 무상│※ B에게 수입하여
   무환수입 공급│ 모든 부품은 장비의
      │ │ 부속부품
      │ ┌──┐ ┌──┐
      └─ │ A │──────→│ C │
           └──┘ 장비판매 └──┘

            

1. 수입시에 발생하는 통관경비 및 부가세는 A와 B 어느쪽에서 부담하는지

2. 수입시 발생한 매입부가세를 B는 환부해 받을 수 있는지

3. B가 A․B의 계약에 의해 A가 지정하는 자(C)에게 부품을 무상공급할 시에 매출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4. 무환수입된 부품은 A와 B중 어느 쪽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지

5. 부품 소유권의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6. B가 A의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회계처리에 대한질의)

상기 (상황)에서 아래의 보기와 같은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 보기 1

1. B는 A로부터 부품을 무환 수입하고 통관잡비는 B가 부담함

2. A에게 무환 수입한 부품은 B의 자산수증이익으로 자산처리를 함

3. B는 A가 지정한 자(C)에게 무상으로 그 부품을 공급함

4. B는 무환 수입시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를 환급해 받음

5. B가 C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은 A와의 계약에 의한 역무수행이므로 매출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을 적용 받음

6. 계약에 의해 B는 A에게 역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써 (부품가+통관잡비)의 10%를 수수료로 청구한 후 외화로 받음

* 보기 2

1. A는 B에게 부품을 무환 수출하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통관잡비 포함)를 지불함.

2. 부품의 소유권은 A에게 있음

3. B는 A가 지정한 자(C)에게 무상으로 부품을 공급함

4. 세관에서 B의 명의로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B는 매입부가세를 환급해 받을 수 없음

5. B가 C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은 A를 대신하여 전달한 것이므로 매출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