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수처리용 미생물 배양판매의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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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처리용 미생물 배양판매의 과세 여부부가46015-1106생산일자 1995.06.19.
AI 요약
요지
미생물 배양체등을 제조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됨
회신
미생물 배양체 또는 미생물용 조제배양제를 제조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