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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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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헬리콥터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124생산일자 1995.06.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