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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헬리콥터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
질의회신
헬리콥터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124
생산일자 1995.06.2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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