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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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부가46015-1140생산일자 2000.05.23.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회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 받으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자동차정비사업체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인 차량소유주로부터 정비의뢰를 받아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차량소유주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 주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대금결재는 카드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또 요구해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들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 주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여도 막무가내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 줄 것을 요구한 바 고객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이중으로 발행해 주고 있는 실정임 (질의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가 임의규정인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 발행하면 다시 그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할 수 없는 강제규정인지 (질의2) 고객의 요구에 응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였을 경우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