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중 교부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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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중 교부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경우부가46015-1142생산일자 2000.05.23.
AI 요약
요지
이중교부, 관계회사간 제출착오, 세금계산서 교부 잘못으로 인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 적용방법
회신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2매)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갑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갑사업자의 관계회사인 을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나, 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회 신] |
갑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갑사업자의 관계회사인 을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질 의] |
(사실관계) 1. 법인 A는 소유하고 있는 창고건물을 임대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2. 법인 A소유의 창고건물 및 그 부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예정임 3. 창고건물과 부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1. 법인 A는 창고건물에 대하여 지장물(영업권 포함) 철거보상비를 지급받을 것인데, 이러한 지장물(영업권 포함) 철거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만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 한국토지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