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항공기의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항공기의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1147생산일자 2000.05.22.
AI 요약
요지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항공기 부분품이 협정무세인 경우에도, 동법 조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