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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항공기의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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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기의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1147생산일자 2000.05.22.
AI 요약
요지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질 의]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항공기 부분품이 협정무세인 경우에도, 동법 조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