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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가루환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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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누에가루환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151생산일자 2000.05.22.
AI 요약
요지
누에가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누에환 및 누에과립과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단순히 건조만 시킨 버섯(동충하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누에가루(약간의 찹쌀가루를 혼합한 경우 포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환 및 누에과립과 동충하초 및 하수오(약초뿌리)의 분말과 수종의 약초농축액을 혼합하여 압축․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1. 1998. 7. 7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정청이 누에의 건조물과 누에동충하초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됨에 따라 당 농협에서는 양잠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강 보조식품 가공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품의 범위가 2000. 3. 31 개정됨에 따라 제1항 제9호 및 제3항에 따라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는 면세로 판단된 바, 누에가루는 복용하는데 불편하여 먹기 쉽게 환으로 제조하였으나, 응고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찹쌀 10%를 첨가하였으며 또한 먹기 쉽게 과립형태로 만들었음

이 경우 면세가 되는지 여부와 살아있는 누에를 이용한 누에동충하초와 누에동충하초환의 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