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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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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해당 여부
부가46015-1152생산일자 1997.05.23.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환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부동산매매업자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미분양상가에 대한 관리를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당해 상가 신축공사비와 분양광고비관련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의 고정자산란에 기재하고

시설설비투자명세서를 첨부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해당 여부와 이 경우 조기환급 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