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유사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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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부가46015-1154생산일자 1997.05.23.
AI 요약
요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은 ’97. 4. 1일 이후부터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3 제1항에 규정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유사투자자문업은 ’97. 4. 1일 이후부터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증권거래법 제2조 제10항 및 동법시행형 제2조의 5에 의거하여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시행령 제2조의 5(투자자문업의 적용제외) 제1호의 끝부분에 「다만, 투자조언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투자조언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이 바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문업의 적용제외 조항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제외시킴으로써 투자자문업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기존 투자자문업체중 일부는 당사와 거의 동일한 영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증권감독원의 공문 「불법 투자자문업 영위에 대한 경고」(1993. 9. 20자)에서도 당시의 유사투자자문업체였던 당사에 그 영업형태가 투자자문업에 해당되니 경고한다는 취지이나 재정정제원으로부터 1997. 5. 2부로 투자자문업 등록 수리가 된 현재 불법소지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 임 이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