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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국산경주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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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입한 국산경주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157생산일자 1996.06.14.
AI 요약
요지
국산 경주마를 구입하여 경마경기에 출주시키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음
회신
서울마사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산경주마를 구입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국산경주마의 구입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서울마사회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출주수당, 경마상금 등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국산경주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