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적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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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적용되는 “예정공급가액” 의미부가46015-1169생산일자 1994.06.10.
AI 요약
요지
예정공급가액이라함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확정될 과세기간에 당해 과세・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공급가액을 말함
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예정공급가액”이라함은 건물을 완공 후 사업을 개시하여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확정될 과세기간에 당해 과세․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공급가액(과거 사업실적, 현재의 시황 등을 근거로 한 사업계획서등에 따른 합리적인 추정금액)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업자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동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예정공급가액”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