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담배를 수입 후 보세구역에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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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담배를 수입 후 보세구역에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187생산일자 1999.04.22.
AI 요약
요지
제조 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특수용 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제조 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제조 담배는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외산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임. 당사의 거래 중 당사가 외산 담배를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보세구역 내에서 공항에서 면세점 영업을 하는 한국관광공사와 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선용품회사에 수입 외산담배를 판매할 경우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 제조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담배사업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제조담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 제조담배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의 제6호에 따르면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위에 설명한 당사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본통칙 6-14-7에 해당되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