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품질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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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품질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부가46015-1189생산일자 1996.06.18.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품질경영진단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품질경영진단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품질경영진단사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존의 KS품질 보증과는 달리 국제적으로 그 품질을 인증하는 D]와 관련한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기업체에서 품질강의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