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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품독점 판매권 및 광고시설 설치대가 지급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198생산일자 1997.05.29.
AI 요약
요지
유원지관리회사의 판매시설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광고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유원지관리회사의 판매시설내에서 당해 사업자의 제품만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동 제품의 광고내용이 기재된 광고시설물 및 지원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원지 관리회사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광고 및 지원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약정서는 계약서(안) 내용처럼 당사는 단지 유원지관리회사(B)에게 독점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광고물을 설치하는 대가로 일정금액의 협찬금 및 광고 및 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와 제작(공사)업체와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며 단지 제작 완료된 시설물 등에 당사 심볼이 제작(공사)사와의 시설물 제작(공사) 약정에 따른 B사와 시설물 제작(공사)사간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수령 받고 현장 확인을 하는 정도임

(질의1)

당사가 B사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시설물 이용 대가이거나 독점판매권 획득을 위한 대가인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붙임의 계약(안) 내용대로라면 B사 소유시설물 등의 사용대가(B사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내에서 타사 제품의 영업 배제와 함께 광고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에 따른 장소를 제공함에 따른 장소 사용료)나 독점영업권의 획득대가로 현금과 시설물 지원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무형자산(권리)의 획득대가 및 시설물의 사용대가로 본다면 지원 형태가 어떤 형식을 취하든 상관없이 지원금액 전체를 과세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원 형태에 따라 현금지원(계약안에는 영업권으로 표시)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인 과세거래인지 여부와 또한 시설물 지원일지라도 제작된 시설물의 소유권(예:시설물 제작완료시 당사의 자산 계상후 자산 기증의 경우와 시설물 제작 완료시 B사의 자산으로 처리하되 동 제작 비용을 당사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형태에 따라 과세거래 판정 여부가 달라지는지

(질의1-1)

질의 1의 경우 시설물 소유권 형태에 따라 과세거래 판정이 달라진다면 시설물 제작완료시 당사의 자산 계상 후 자산기증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대로 시설물 제작자로부터 B사 입장에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되는지

(질의1-2)

질의 1-1의 경우와 반대로 시설물 제작 완료시 B사의 자산으로 처리하되 동 제작 비용을 당사가 현금지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여부와 설사 현금 지원 형태라 할지라도 상기 질의 1의 내용처럼 시설물 사용대가나 독점영업권 획득대가로 보아 B사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