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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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부가46015-1199생산일자 1995.06.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택건설업체가 다수의 지역에서 주택(아파트)을 신축 중에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그 중 한 지역의 토지 및 건축중인 아파트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