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제도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가 회원인 농업협동조합을 위하여 업체로부터 재화를 수탁공급하는 경우에 농협중앙회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매입의 명의자로 보아 업체로부터 농협중앙회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농협중앙회가 공급자로, 농업협동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음 - 1.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세법내용 -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화를 공급받는 동업조합과 재화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당초사업자가 동업조합 또는 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해 동업조합은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재화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는 당초의 재화 공급자가 재화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2. 농협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의 재화 거래형태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는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하 회원농협)이 출자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연합체적인 단체이며,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의 사업은 농민을 주대상으로 하여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이 연계하여 공동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농협중앙회가 회원농협을 위하여 수탁거래를 함 (재화 거래 형태) 1. 농협중앙회에서 업체와의 구매공급을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동 내용을 회원농협에 통보 2. 회원농협은 필요한 재화를 농협중앙회에 신청 3. 농협중앙회는 회원농협의 신청량을 계약업체에 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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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업체는 농협중앙회의 발주에 의거 재화를 회원농협별로 인도 - 회원농협으로부터 공급물량 확인서(거래명세표)징구 5. 계약업체는 회원농협에 공급한 거래내역을 농협중앙회에 제출(대금정산목적) 6. 농협중앙회는 계약업체가 공급한 회원농협별 거래내역에 의하여 대금정산 재화 인도(공급자 : 제조업체, 공급받는자 : 회원농협, 수탁자 : 농협중앙회)
-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농협중앙회가 회원농협이 필요한 재화를 신청받아 제조업체에 발주하여 회원농협에 수탁공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재화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농협중앙회가 공급자로 하고, 회원농협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조업체(세금계산서 교부)→농협중앙회(세금계산서 교부)→회원농협(공급)→농민 (재화공급 : 제조업체 → 회원농협) 〈본회 의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원농협은 농민이 구성원이 되어 출자한 특별법인이며, 농협중앙회는 전국의 회원농협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원농협의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농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의 회원(단위농업협동조합과 특수농업협동조합)을 위하여 회원농협이 신청한 재화를 수탁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매입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물론 회원농협별로 필요한 재화를 제조업체와 구입 계약하여 구입․판매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제조업체는 물론 회원조합의 인력낭비와 구입비용의 과다발생으로 재화 공급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곧 농민의 구입부담 증가를 가져오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