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 동업조합의 공동사업자금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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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동업조합의 공동사업자금 대부와 관련한 수수료의 과세 여부부가46015-1218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조합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대부하여 주고 관련한 알선수수료를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중소기업 동업조합이 동 조합중앙회로부터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를 배정받아 중소기업은행과 여신한도거래 약정을 하고 자금소요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신청을 받아 조합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동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그 금액대로 대부하여 주고 동 조합원으로부터 은행이자상당액과 이와 관련한 알선수수료를 받아 은행이자상당액은 중소기업은행에 납부하고 당해 수수료는 동 조합의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에 알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공동사업자금 용자지원 절차 매년 ¼분기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당해연도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를 배정바다 중소기업은행과 여신한도거래약정을 하고 자금소요조합원으로부터조합이 자금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에 조합명의로 자금차용신청을 함 2. 이자징수 대출실행시 중소기업은행은 당조합으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징수하며 조합은동일금액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함 3. 자금지원수수료 전술한 이자외에 조합은 사업자금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금 이용기간에 대하여 연리 2%의 자금지원수수료를 수수료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사업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4. 질의사항 이상과 같이 질의내용을 보완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자금지원수수료 징수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재질의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