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46015-1219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질 의]

사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있어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의 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