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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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부가46015-1219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있어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의 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