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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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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고 외화로 수령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1220생산일자 1999.04.24.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임
회신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사업자가 외국환으로 약정된,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1. 1998. 12. 30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외화환산 적용환율과 관련임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2(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에는 내국신용장의 이용환율이 당해 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개정된 시행령과 차이가 있음

(질의)

1. 1999. 1. 1이후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지, 동칙에 의거 전신환매입률로 하는지

2. 구매승인서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지, 통칙에 의거 전신환매입률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