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삶은 수입냉동복숭아의 미가공식료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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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삶은 수입냉동복숭아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부가46015-1234생산일자 2000.05.29.
AI 요약
요지
복숭아의 껍질제거 및 색상 변색방지를 위하여 삶은 후 냉동시킨 수입냉동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됨
회신
복숭아의 껍질제거 및 색상 변색방지를 위하여 삶은 후 냉동시킨 수입냉동복숭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