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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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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과세기간
부가46015-1236생산일자 2001.08.1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2000.6.28.자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0.7.3.자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0.6.28.)을 한 경우 2000.6.28.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시기

- 2000.9.30.자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0.10.20.자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0. 10. 4.)을 한 경우 2000.9.30.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