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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재계산시 취득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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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세액 재계산시 취득일의 기준
부가46015-1239생산일자 1997.06.03.
AI 요약
요지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은 동법 제17조 제1항, 동령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재화(감가상각자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 사업의 범위는

2.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건설하는 건축물(과세, 면세사용목적)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후 정산한 경우 동령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시 적용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취득일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