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버섯종균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부가46015-1241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버섯종균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버섯재배에 편리하도록 톱밥, 쌀겨 등에 국내에서 채취한 버섯종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회신
버섯종균(버섯종자)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버섯을 재배하는 자에게 버섯재배에 편리하도록 톱밥, 쌀겨 등에 국내에서 채취한 버섯종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질 의] |
버섯종균(버섯종자)에 톱밥, 쌀겨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