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휴양지 사업허가자가 제공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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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휴양지 사업허가자가 제공하는 시설이용 및 음식・숙박용역부가46015-1267생산일자 1996.06.22.
AI 요약
요지
농어촌휴양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을 갖추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농어촌정비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대강당, 중강당 및 소강의실과 연수생 숙박을 위한 객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관광농원 사업허가를 득하여 연수원 시설을 설치하고 농어촌휴양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시설물을 이용케 하거나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