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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법인이 PC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 대가
부가46015-1267생산일자 1998.06.1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프로그램을 PC통신회사에 제공하고 정보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한 정보프로그램을 일반인이 PC통신을 통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PC통신회사에 제공하고 PC통신회사로부터 동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접속건수, 접속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보제공 대가(IP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PC통신용으로 개발한 정보 및 프로그램을 PC통신회사에 제공하여 일반인이 PC통신에 의한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정보를 제공받도록 하여 주고 PC통신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과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