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내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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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공급시부가46015-1270생산일자 1994.06.24.
AI 요약
요지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통관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보세구역내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하여 보세구역 밖에 있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였으나 동 재화를 공급받는 보세구역 밖의 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통관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보세구역내 전자업체가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가공과정을 거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보세구역 밖의 다른 전자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