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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장에서 수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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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장에서 수탁판매하는 관광기념품
부가46015-1293생산일자 1994.06.27.
AI 요약
요지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관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등이 기재된 물품관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관광기념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