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업자간의 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업자간의 건설자재용 골재가공부가46015-1317생산일자 1996.06.29.
AI 요약
요지
골재가공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기타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동 시설을 이용하여 가공・납품하는 경우 비금속광물 분쇄처리 업에 해당함
회신
사례1) 당사자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을법인에게 전량 외주가공하게 하여 납품하는 경우사례2) 당사자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당사자 직영으로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사례3) 당사자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을법인에게 전량 외주가공하게 하여 납품하는 경우사례4) 당사자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당사자 직영으로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사례1의 경우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71290)’에 사례2, 3, 4의 경우는 ‘비금속 광물분쇄처리업(26995)’에 각각 분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갑법인(발주자)과 당사(도급자)간에 건설자재용 골재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와 을법인(하도급업자)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은형태로 거래 및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여야 되는 것인지 * 갑법인이 원석을 제공함 1.당사가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을법인에게 전량 외주가공하게 하여 납품하는 경우 2.당사가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당사가 직영으로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 당사가 원석을 제공함(자체조달). 3.당사가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을법인에게 전량 외주가공하게 하여 납품하는 경우 4.당사가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당사가 직영으로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