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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에서 재화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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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치장에서 재화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부가46015-1336생산일자 1999.05.10.
AI 요약
요지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화를 보관ㆍ관리하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치장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28, 1996.7.27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 관리하면서 타사업장(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하여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치장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자기의 한사업장(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운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자가 당해재화를 직접 자기의 다른 사업장(지점)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한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날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지점)에서 직접 상품을 매출하는 경우 당해상품의 공급자는 동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 부가 1265-2955, 1982. 11. 22.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사업장(부동산임대업, 수출입통관업무 등의 사업장)의 일부에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만 하는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음.

○ 부가 1265-1496, 1983. 7. 23.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에 보관ㆍ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부가 46015-2222, 1997. 9. 27.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재활용폐자원의 매매 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선별 및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폐플라스틱을 파쇄하여 재활용품으로 가공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46015-1769, 1998. 8. 7.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당해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 부가 46015-2151, 1998. 9. 2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본사에서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적으로 행하고 각 지사에서는 본사가 용역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보조적 행위만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