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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 후 렌탈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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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 후 렌탈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338생산일자 1997.06.16.
AI 요약
요지
설비 등을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렌탈 받는 경우 설비의 매각과 렌탈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甲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설비 등을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매각하고 당해 렌탈회사로부터 동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을 렌탈받는 경우 甲사업자는 기계장치․설비 매각에 대하여 렌탈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렌탈회사는 甲사업자에게 렌탈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甲사업자와 렌탈회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현행 규정상 렌탈사는 여신상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운영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기존에 상당기간 사용하던 기계장치․설비 등을 렌탈회사에 매각하는 형식을 갖춘 후 다시 렌탈받는 방식(Back Lental)의 편법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받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백렌탈 거래에 대한 렌탈사의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A기업

사용중인 기계설비 등 매각 →

   ← 매입대금지급

   ← 매입한 기계설비 등 렌탈

          랜탈료 지급 →

렌탈사

                        (거래형태)

- 다 음 -

[갑설]

사실상 자금의 대여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금융거래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렌탈료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렌탈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유)

정상적인 렌탈사업만으로 사세확장에 한계를 느낀 렌탈사들이 변칙적으로 여신상품을 운용하기 위하여 재화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매입하였다가 다시 렌탈하는 형식을 취한 것인 바, 그 실질내용은 금융거래임

(일부기업은 매각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령한 매각대금을 차입금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음)

[을설]

렌탈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렌탈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이유)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나 쌍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렌탈거래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