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현행 규정상 렌탈사는 여신상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운영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기존에 상당기간 사용하던 기계장치․설비 등을 렌탈회사에 매각하는 형식을 갖춘 후 다시 렌탈받는 방식(Back Lental)의 편법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받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백렌탈 거래에 대한 렌탈사의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거래형태) - 다 음 - [갑설] 사실상 자금의 대여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금융거래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렌탈료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렌탈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유) 정상적인 렌탈사업만으로 사세확장에 한계를 느낀 렌탈사들이 변칙적으로 여신상품을 운용하기 위하여 재화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매입하였다가 다시 렌탈하는 형식을 취한 것인 바, 그 실질내용은 금융거래임 (일부기업은 매각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령한 매각대금을 차입금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음) [을설] 렌탈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렌탈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이유)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나 쌍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렌탈거래로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