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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소유로서 경내지 이외의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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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 소유로서 경내지 이외의 상가건물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345생산일자 1998.06.22.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가 경내지 이외의 한 상가건물을 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회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함)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내외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교단체가 소유한 상가건물을 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고 그 중 일부를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종교단체소유 부동산으로서 별도로 일반 시지역에 상가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바 일부는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고 잔여부분은 상가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