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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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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46015-1351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질 의]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에서 판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