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항선박의 입・출항수속 및 통선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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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항선박의 입・출항수속 및 통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383생산일자 1999.05.15.
AI 요약
요지
입・출항수속 및 승무원의 통선용역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외항선사와 외항선박의 입․출항수속 업무계약을 체결한 국내선박대리점으로부터 입․출항수속 및 승무원의 통선용역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46015-928(1999.4.2.)에 관련하여 자료보완 재질의함 본 질의 건은 외항선사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용역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것임 단지, 질의내용과 같이 "병"법인이 외항선박에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나 "을"법인명의로 공급하는 것이며, 용역의 범위는 외항선박의 입․출항시 입․출항 신고수속 및 외항선의 선원들의 상륙 또는 귀선시 승․하선(통선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