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황) 1. 당사는 면세되는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로서, 면세포기 절차를 거쳐 수출부분은 영세율 적용으로 의제매입세액 등의 세액공제를 받고, 국내 판매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세면세 겸업자임 2.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상(외국의 바이어)과 계약되는 실판매가격은(예를 들어) 단위당 100원인데도 수입국의 자국 생산자 보호정책 등과 관련된 저가수입규제 장벽을 피하기 위한 수입상의 요구로 신용장개설금액은 단위당 10원을 더하여 110원으로 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후, 그 차액 10원(신용장금액 110-실수출가액 100)을 네고후 수입상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됨에 따라 이 부분은 수출 리베이트 명목의 손비로 세무처리해 왔음. (관련 예규 소득 22601-63, 1988. 3. 11) 그런데 최근들어 수입상측에서 이 단가차액 10원에 대하여 현금이 아닌 제품으로 되돌려 주도록 요구하여 부득이 이에 상당하는 물량만큼을 신용장 개설없이 D/A수출방식으로 내보내고 이 D/A수출대금을 별도로 받지 아니함으로써 당초 신용장 개설금액 110원중 과다계상된 10원이 현금이 아닌 제품의 추가수출(D/A)로 정산하는 방식의 거래 형태로 바뀌었음 3.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결국 당사의 실질수출은 물량 11㎏을(L/C 물량 10 + D/A 물량 1) 단위당 100원으로 1,100원에 수출하는 것임에도 명목상의 그것은 D/A 수출가액 110원을 더하니 1,210원(1,100+110)으로 나타나게 됨 위와 같은 특이한 거래의 경우 세무회계 처리시 실질수출가액과 명목상 가액 중 어느쪽으로 함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과표 및 매입세액 과세면세 안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출가액에는 명목상의 D/A 수출가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수출금액만으로 하는 것인지 2.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등의 계산 시 수출가액은 실질수출금액과 명목상의 수출금액중 어느 것으로 함이 타당한지 질의함 |
[질 의] |
3.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D/A 수출부분 110원은 당초의 신용장 수출금액에 포함되고 있어 그 대금을 별도로 받지 않은 가공금액에 불가하여 실질소득금액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 장부기표상 다음의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총액주의로 매출과 비용으로 각각 기장함 (차변) 수출리베이트 110 / (대변) 매출 110 [을설] D/A 매출은 명목상의 금액이고 당초의 신용장 수출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기장되었으므로 별도의 추가기장을 할 필요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