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파견근로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여비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파견근로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1387생산일자 1999.05.15.
AI 요약
요지
사용사업주의 책임하에 출장업무 발생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공급한 경우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책임하에 출장업무 발생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정도의 여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개요)

당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력파견업체와 연단위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음

1. 활용 방법 : 당사가 수행하는 용역사업의 기술 및 전문기술지원 가능분야에 필요시마다 󰡒작업지시서󰡓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요청하여 투입함

2. 용역수행장소 : 당사의 본사 또는 현장 사무실

3. 대가산정방법 : (기술자 등급에 따른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근무시간

4. 출장 : 당사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여비지급은 당사의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함

5. 기타 사항 :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사무용집기, 제소모품, 자료, 통근차량은 당사에서 지원함

(질의내용)

위와 같이 당사가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상 실비변상적 출장비를 직접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