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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차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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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로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차감사유 발생시 적용하는 환율
부가46015-1388생산일자 1999.05.15.
AI 요약
요지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아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감되는 금액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차감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1994. 9. 5 COREX설비 도입을 위해 오스트리아 소재 철강회사와 설비도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조건은 설비 및 용역대금 일체를 신용장을 통한 외화로 지급하며 계약금액 중 용역대금은 계약 종료 후 정산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외국사 설비 공급업체는 국내용역수행에 따른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용역 해당분 세금계산서는 용역대가의 각 부분이 지급되는 시점이 외화금액에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발행하였음

이후 1999. 3. 5 계약수행 종료 후 외국사 설비 공급업체의 용역수행분에 대한 정산 시 상당부분 용역수행이 이행되지 않아 기지급한 용역대금을 외화로 당사가 환급 받을 경우 용역 미수행분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환급 받는 외화금액에 대한 적용환율에 대하여 기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적용한 환율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환급 받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