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 선전 목적으로 구입・설치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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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 선전 목적으로 구입・설치한 대리점 간판 등에 대한 매입세액부가46015-1393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품명 등이 표시된 간판 등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경우 광고 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의류 제조판매업자가 광고 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된 일정규격의 간판과 실내장식 등 광고 선전용 물품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간판 등에 당해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며, 대리점에는 일정기간 동안 관리책임만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 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갑법인은 캐쥬얼의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갑법인의 의류판매 대리점에 자사의 상호와 로고가 들어 있는 간판과 인테리어를 회사 영업방침에 의해서 예상판매량, 상권 등 시장상황에 따라 대리점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갑법인의 부담으로 설치하였음 그런데, 동 물건을 갑법인은 자사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을 해 왔음. 동 물건의 설치 후 일정기간 이전에 대리점 폐업시 미상각액을 각 대리점이 갑법인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고 갑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였음 동 사안에 대한 회계처리 및 부가세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 물건은 대리점에 설치된 것인 바, 갑법인의 실질적 자산이 아니고 대리점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되어 동 부가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을설] 대리점별로 개별약정에 의해 갑법인이 설치한 간판, 인테리어는 첫째, 대리점이 동 물건을 임의처분하지 못하고 설치 후 일정기간 이전에 폐업시 미상각액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구입하고 갑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세 납부하는바 대리점은 동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없고 관리의무만 지고 있음 둘째, 동 물건은 갑법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선전의 효과가 있고 갑법인의 사업목적에 이바지하고 있는 바, 갑법인이 동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갑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