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차량이용자 모집대가에 대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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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차량이용자 모집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416생산일자 1995.07.29.
AI 요약
요지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리스차량이용자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리스차량이용자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리스(주)와의 계약에 의해 차량리스모집업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모집수수료를 받는 법인체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고 있는 바, 차량리스모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차량리스모집업무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기는 하나. 개인이 아닌 법인은 면세사업이 아님. [을설] 차량리스모집업무가 금융보험용역이기 때문에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면세사업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