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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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부가46015-1444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매매용건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함은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매매용건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 임대업자(일반과세자)가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임대건물 전체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