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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용역과 분묘 보수・관리용역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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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장용역과 분묘 보수・관리용역 등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457생산일자 1997.06.28.
AI 요약
요지
분양한 묘지에 보수・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묘비석, 잔디, 석축 등을 제공, 설치하고 받는 별도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공동묘지 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사업자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없이 분양(또는 묘지사용 용역 제공)하거나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임야의 임대 및 장의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분양한 묘지에 묘비석, 상석, 묘테두리석, 잔디, 석관․석축 등을 제공, 설치하고 받는 별도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공원묘지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시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아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시신을 매장하면서 분묘조성 시 석축비, 석관비, 상석, 묘비, 관리비, 잔디값, 제초비, 묘지사용료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