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점의 임차료를 본사에서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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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의 임차료를 본사에서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받는 사업장부가46015-1483생산일자 1995.08.12.
AI 요약
요지
본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점(판매장)을 신설하고 본사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조법 1265-1158, ’92. 9. 28, 부가 46015-1483, ’95. 8. 12)
질의내용
[질 의] |
(질의1) 전기료 및 이동통신의 납부영수증을 가지고도 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령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한국세정신문 7월 17일자)을 읽었는데 몇월분 영수증(사용월 기준, 또는 영수증 발행일 기준)부터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2) 지점법인을 몇 점포 설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본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 경우 지점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정당한 처리인지) (질의3) 질의2와 유사한 문제로 공기구, 비품 등의 매입 시 실제로는 지점법인에 설치가 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는 본사로 받을 시의 정당한 인정 여부 (질의4) 총괄납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총괄납부 승인 지점은 내부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지점법인에서 지점법인으로 상품이 이동되거나 또는 공기구, 비품의 이동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의 여부 및 지점법인의 폐점 시 본사로 상품을 반품 시킬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