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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품권을 할인발행 하여 재화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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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을 할인발행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1493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액면금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사업자가 액면금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이 경우 회계이론상 선수금을 받은 것임)한 후, 차후에 상품권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표시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내용

[질 의]

폐사는 재화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인바 상품인환증을 다음과 같이 할인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상품인환증 액면가액 100,000원을 80,000원에 판매하였을 경우

[갑설] 100,000원이 과세표준임

(이유)

1. 일반적인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기 때문임

(1) 상품인환증 발행시점

  (차변) 현금 80,000원 (대변) 상품권 100,000원 또는

                               어음 할인료 20,000원

(2) 상품인환증 에 의한 재화 인도시점

  (차변) 상품권 100,000원 (대변) 매출 100,000원

2. 상품인도시 상품가액이 100,000원임.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총액주의 원칙에 부합됨

[을설]

상품인환증 발행시 할인한 금액 20,000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②항에 규정한 에누리액임으로 과세표준은 80,000원임

(이유)

1. 위 갑설 이유 1의 회계처리는 유가증권중 이자율과 기간이 명시된 금권증권의 할인발행 경우이고 이때의 할인료는 이자상당액이며, 금권증권은 소지기간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하나 물권증권인 상품인환증 은 이자율과 기간이 없고 소지기간과 그 가액의 상관관계도 없으므로 동일한 회계처리는 맞지 않음

2. 상품인도시 상품가액이 100,000원이 아니고 이는 오직 표시가액 또는 통상가액일 뿐이며, 매출시 대금(선수금)을 받으며 80,0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한 상품을 인도하였을 뿐임

[질 의]

3.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총액주의 원칙에 의하면,

  (차변) 현금또는 어음 80,000원 (대변) 총매출액 100,000원

                                         매출에누리액 △ 20,000원

으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총액을 표시하게 되어 있지 판매당시에 에누리한 금액을 일반 유가증권 할인발행의 경우와 같이 할인료로 회계처리 하는 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