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폐사는 재화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인바 상품인환증을 다음과 같이 할인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상품인환증 액면가액 100,000원을 80,000원에 판매하였을 경우 [갑설] 100,000원이 과세표준임 (이유) 1. 일반적인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기 때문임 (1) 상품인환증 발행시점 (차변) 현금 80,000원 (대변) 상품권 100,000원 또는 어음 할인료 20,000원 (2) 상품인환증 에 의한 재화 인도시점 (차변) 상품권 100,000원 (대변) 매출 100,000원 2. 상품인도시 상품가액이 100,000원임.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총액주의 원칙에 부합됨 [을설] 상품인환증 발행시 할인한 금액 20,000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②항에 규정한 에누리액임으로 과세표준은 80,000원임 (이유) 1. 위 갑설 이유 1의 회계처리는 유가증권중 이자율과 기간이 명시된 금권증권의 할인발행 경우이고 이때의 할인료는 이자상당액이며, 금권증권은 소지기간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하나 물권증권인 상품인환증 은 이자율과 기간이 없고 소지기간과 그 가액의 상관관계도 없으므로 동일한 회계처리는 맞지 않음 2. 상품인도시 상품가액이 100,000원이 아니고 이는 오직 표시가액 또는 통상가액일 뿐이며, 매출시 대금(선수금)을 받으며 80,0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한 상품을 인도하였을 뿐임 |
[질 의] |
3.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총액주의 원칙에 의하면, (차변) 현금또는 어음 80,000원 (대변) 총매출액 100,000원 매출에누리액 △ 20,000원 으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총액을 표시하게 되어 있지 판매당시에 에누리한 금액을 일반 유가증권 할인발행의 경우와 같이 할인료로 회계처리 하는 규정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