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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받은 식당운영업체의 식당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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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실보전 받은 식당운영업체의 식당운영 적자분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500생산일자 1995.08.14.
AI 요약
요지
종합병원의 요청으로 귀빈식당을 운영하여 주고 음식요금 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 실질적인 식당운영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됨
회신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종합병원의 요청에 의해 병원 귀빈식당을 운영하여 주고 음식요금 외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실질적인 식당운영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종합병원측의 요청에 의하여 귀빈식당(의사 및 VIP 전용)을 보증금․관리비 없이 운영하되(매출액은 당사 수입처리, 인건비․경비 등 당사 부담 경비처리)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6개월 단위로 실비정산하여 손실액을 전액 보전받기로 합의하고, 기대이익으로 매출액의 3%를 병원측에서 추가 보전 받으려고 함

1. 실비정산된 손실액의 전액보전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여부

2. 기대이익(매출액의 3%)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