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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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가46015-1518생산일자 2000.06.30.
AI 요약
요지
타인소유토지에 건물 신축 후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명도 약정시 각각 재화의 공급 및 토지의 임대로서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한다.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된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종중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명의는 종중 명의로 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종중에 건물을 비워주기로 할 경우 [질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갑설) 이용가능한 시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축비의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을설) 건축비는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에 해당되므로 사용기간동안 나누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