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절단・포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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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부가46015-1519생산일자 1994.07.22.
AI 요약
요지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수입하여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수입하여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염장처리된 해파리를 수입하여 잘게 썰어 다시 염장처리한(삶거나 조미를 하지 않음) 것을 10㎏ 단위로 스치로폴 상자에 포장하여 공급하고, 도매업자는 상자단위로 포장된 해파리를 최종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300g 단위로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